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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6 상속세·증여세 실무』와 함께 쓸 수 있는 예규판례·보충자료·서식·계산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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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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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(2026.09.25)
헌법재판소 2021헌바373 (2026.9.17) · 구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· 관련 책 쪽: 458~470쪽(동거주택 상속공제), 특히 459·462쪽(상속인 요건)
요약 — 2019.12.31 개정 전 구 상증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‘직계비속인 상속인’으로 한정해,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(피대습인의 배우자)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(합헌)고 결정했습니다.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며느리·사위가 대습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결정입니다. -
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(2026.09.25)
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932 (2026.5.29) · 상증법 제45조의5 · 관련 책 쪽: 1113~1115쪽(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)
요약 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는 장부에 미지급으로만 적어 둔 경우- 낮은 이자율로 빌렸다면,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‘실제 지급한 이자’에 미지급이자는 넣지 않습니다.
- 적정이자율로 빌렸다면,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상대출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
보충자료
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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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등평가서(2026.7.7 개정 서식) (2026.09.24)
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. 평가대상 비상장법인, 순자산가치·순손익가치 계산 등을 적는 평가서
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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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계산기(대납 포함) (2026.09.24)
증여세를 계산하고,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경우 대납액까지 포함한 총증여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구합니다. 재차증여 합산·세대생략 할증·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.
